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3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외형적으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멸실된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 7월 A주택 매수 - ’17.11월 B주택 매수 * . 해당 주택은 멸실 후 ’22.3월 재건축 준공됨 *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정비구역 내 소재함 - 그 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1채 보유 중 - ’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B주택의 멸실 전 취득일(’17.11월) 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재건축 준공일(’22.3월)부터 2년 이내임 2.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에 취득한 신규주택(B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 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 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 (이 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 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 준 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3-부동산-2167, 2024.6.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 구 역 내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는지 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 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 부 보다는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이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 가 훼손되거나 일부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 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76, 2020.5.14. 「철거 진행 중인 재건축 공동주택의 ’주택‘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 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3 호 에 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 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 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철거예정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 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재 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 석 하 였으나, ○ 2018년 1월 2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 개 발 ‧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는데, - 그 취지는 ① 멸실이 임박한 주택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개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②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주 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 지되고 있는 경우의 매매거래 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판단기준을 동 일하게 적용하여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 단 수 ·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 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 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 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 하여야 하며, 재건축 구 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개별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택 (동)별로 주택 여부를 달 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 「재개발·재건축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보완」 ○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혼선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 재 건 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 건 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 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 으 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 으 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 < 적용 예시 > | ▪(취득세) 취득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 되 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주택 분 재산세 과세 | □ 서면-2022-법규재산-5364, 2023.7.3.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 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대법원92누8781, 1992.10.27. (판결요지)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 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 □ 대법원2007두8973, 2008.9.25. (판결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 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 로 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 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 택 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 로 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98두13508, 1998.12.8. (판결요지)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 라 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